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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과정 위법하더라도 증거로 쉽게 채택…2007년에야 ‘적법 절차 준수’ 조항 마련
절차 어겨 수집한 증거, 과거엔?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때
“증거 인정 못해” 39년만에 판례 바꿔
“위반 정도 고려해야” 예외 길도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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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5 20:36 | : 20150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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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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