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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 교과서 위헌’ 2년4개월 미루다 결국 “각하”
박근혜 정부 때 헌법소원 청구
소극적 심리에 국회서도 질타
정권교체로 고시 개정되자 각하
“효력 상실해 헌소청구 목적 달성”
청구인 “학생 피해·갈등 큰 사안
헌법판단 없이 무성의한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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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17:34 | : 201803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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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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