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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 실명…이대목동병원이 배상해야”
부모가 ‘아이 눈 못마주친다’ 증상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안저검사도 하지 않아
한달 뒤 ‘망막병증’ 진단…이화학당 상대 소송
법원 “의료진 책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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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9 18:39 | : 2017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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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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