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
“검사 인사권 남용…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서지현 검사 명예 실추 등 추가 피해 입어”
안태근 항소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
: 20190718 14:29 | : 201907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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