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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2013년 9월 사법정책실 문건에
“서면으로 입장 반영안 신설 노력”
2015년 대법, 민사소송규칙 고쳐
“국가기관, 대법 재판에 의견서 가능”
제3자인 외교부 의견 제출 실현돼
검찰, 법관 해외파견과 연관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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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05:00 | : 201807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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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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