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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지위는 불인정
제주출입국청, 면접 끝낸 440명 가운데 1차 심사 결정
23명 중에서 10명은 미성년자…출도제한조치 해제키로
체류 기한 1년…본국 상황 좋아지면 출국해야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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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11:34 | : 201809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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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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