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재개
‘추가 주택구매용 아니다’ 조건 명시
‘매매’ 대출은 약정서 문구 조율중
9·13 이후 대출창구 혼선 여전
최종구 “1주택자 예외사유 인정,
은행이 자체심사로 판단해도 돼”
: 20180918 19:42 | : 201809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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