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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서울보다 인천 건보료가 더 오른다고?
국감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지적
지역가입자가 집 공시가격 30% 상승땐
집값 비싼 서울·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인천·대전 인상폭이 커
3억 넘는 외제차 보유해도 건보료 안내
피부양자 재산평가항목 지역가입자와 달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으로 분류 안돼
일반 근로자 복지포인트엔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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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16:01 | : 201810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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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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