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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공직자 ‘경력세탁’ 재취업 가능…“제도 허점 보완해야” 지적
홍익표 의원 인사혁신처·공정위 자료 공개
퇴직전 5년 경력만 보는 심사는 제도적 허점
“그전 근무경력 3년 더 심사 등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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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8:56 | : 201810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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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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