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자의로 꿰맞춘 내부 문건이 ‘고의’ 판단 결정타
2012∼13년 과실, 2014년 중과실
‘부채’인 에피스 콜옵션 인지한
2014년에도 회계처리 위반해 중과실

2015년은 고의 분식회계
에피스 콜옵션 ‘부채’ 회피하려
2015년 종속회사→관계회사로
비정상적 회계변경 내용 드러나
외부기관 ‘콜옵션 평가 불능’ 유도
: 20181114 22:22 | : 201811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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