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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강화했지만 처벌 하한 빠져…노사 모두 반발
정부 산업안전법 개정안 쟁점은
보호 대상, 근로자→일하는 사람
재계 “범위 모호” 노동계 “사업주 특정”
원청-하청, 안전사고땐 동일 처벌
“경영활동 위축” “원안보다 후퇴”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 때 작업중지
“상시 파업권 준 것” “안전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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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18:37 | : 201812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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