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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두 차례 무혐의 김학의 ‘특수강간’ 이번엔 입증될까?
2013·2014년 검찰 연달아 무혐의 처리
2인 이상 합동 또는 협박있으면 적용 가능
피해 여성은 “협박당했다” 주장 계속
김 전 차관이 협박 인지했다면 특수강간 성립
최근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반영도 중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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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15:16 | : 201903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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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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