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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이분법 넘어 조화 ‘강조’
사회 변화 반영한 헌재 결정
‘태아 생명권’ 앞세운 2012년과 달리
생명권-여성 자기결정권 대립 피해
“여성의 임신 유지·종결 판단은
깊은 고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
헌재, 전면 낙태 허용에는 선 그어
‘임신 22주 시점까지 결정권’ 판단
재판관 9명 중 3명은 ‘단순 위헌’
“임신 제1삼분기 낙태 허용해야”
합헌 의견 2명 “생명경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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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22:30 | : 2019041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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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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