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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때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폐기될 듯
복지부, 지난해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추진 중
당시 여성 및 의사들 반발로 헌법재판소 판결 뒤로 유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규칙 시행 않고 폐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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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4 14:56 | : 201904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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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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