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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개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집단적 기본권 침해이며, “처형자 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시킨 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재판을 통한 ‘채무이행을 거절’토록 했으며, 나아가 유족들을 수십년 동안 연좌제의 사슬로 얽었다. 이 사건은 ‘공인된 폭력기관’인 국가가 특정 집단에 자행한 제노사이드(genocide) 혹은 집단학살(massacre)에 해당되며, 정치적 학살(Politicide)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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