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
피해자 ㅇ씨에 대한 5·18재단의 구술록 확인
여성만 3~4명 차에 태워 끌고 가 집단 성폭행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 성폭력적 학살 사례도
전문가 “국가에 의한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공소시효 없다고 봐야”
: 20180510 05:00 | : 201805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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