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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억울한 죽음 아내 승소, 아들은 패소
밥&법 대법 ‘한 죽음, 두 판결’
1949년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
1·2심 손배소 이겼는데
대법에선 모순된 판결
아내 손배소 맡은 대법2부
2010년 진실위 결정서를 인정
배상청구 시효도 진실위 결정서 시점으로
아들 손배소 맡은 대법3부
진실위 ‘첨부자료’에 있다며 인정 안해
“청구시효 이미 끝났다”며 파기환송
아내 승소 확정 1년5개월 뒤 열린
아들 재판선 이례적으로 인용 안돼
김용덕 대법관은 두 판결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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